뉴욕시 아파트의 열기와 뜨거운 물

뉴욕시 아파트를 임대하는 경우 감기에 방치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세입자는 쌀쌀한 추운 날씨와 더운 물을 마시면 일년 내내 난방을받을 수있는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임차인은 열과 뜨거운 물을 제공 할 때 집주인의 책임을 이해하고 집주인이 그러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할 수있는 일 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뜨거운 물을 공급해야하는 경우

NYC에 살면 일년 중 언제라도 뜨거운 샤워를 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가장 더운 날에도 물은 적어도 120 ° F의 일정한 온도에 도달해야합니다. 뉴욕시 주거 유지 관리법 (New York City Housing Maintenance Code)과 뉴욕 주 다중 주거 법 (New York State Multiple Dwelling Law)은 집주인에게 필요한 온수 요구 사항을 설명합니다.

참고 : 샤워 또는 욕조 꼭지에 가장 높은 온도를 화씨 120도 이하로 제한하는 역류 방지 밸브 (안전 용)가 포함되어 있으면 물의 온도가 110도 이상이어야합니다.

임대인이 난방을 제공해야하는 경우

뉴욕시는 열사병 (heatseason)을 가지고 있는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열을 공급해야합니다. 뉴욕 주거 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특정 시간과 10 월 1 일부터 5 월 31 일까지 외부 온도가 일정한 시점까지 열을 공급해야합니다.

집주인이 난방해야 할 때를 명시하는 것 외에도, 도시는 열이 켜져 있으면 안되는 것을 규제합니다. 겨울에는 더워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미 더운 여름철에 아파트에서 더운 날을 피우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6 월 1 일부터 9 월 30 일까지 열이 나는 주거용 건물에 대해 불만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열과 온수 법은 어디에 적용됩니까?

위의 규정은 맨해튼, 브루클린, 퀸즈, 브롱크스, 스테이 튼 아일랜드 등 뉴욕시의 5 개 보로 모든 세입자 아파트에 적용됩니다. 또한 다음을 포함하여 상업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에도 적용됩니다.

NYC 열법 위반으로 집주인 신고

임대인이 적절한 열이나 뜨거운 물을 공급하지 못하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집주인, 자산 관리 회사 또는 건물 관리인에게 연락하여 문제를보고해야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나 시도를 거부 할 경우 다음 단계는 3-1-1로 전화하여 NYC 시민 서비스 센터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센터는 귀하를 대신하여 집주인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실패 할 경우 주택 검사관을 귀하의 아파트로 보낼 것입니다. 검사관이 귀하의 아파트에 적절한 열이나 뜨거운 물이 없다는 것을 알게되면 건물 전체에 위반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