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타나의 대리인에 의한 결혼

40-1-301

대리인에 의한 결혼에 관한 몬타나 법의 본문 :

(1) 결혼은 법정 판사의 판사, 결혼, 혼인 판결, 평화 판단, 법원 판사, 또는 법원 판사가 공표 할 수있는 공무원에 의해 엄숙 할 수있다. 어떤 종교 종파, 인도 국가 또는 종족, 또는 원주민 그룹이 인정한 모든 형태의 장례식. 결혼을 성립시키는 사람 또는 단독으로 혼자만이 결혼을 선언 한 사람이없는 경우, 결혼 당사자는 결혼 증명서를 작성하여 지방 법원의 서기에게 전달해야합니다.

(2) 결혼 당사자가 정식으로 출석 할 수없는 경우 당사자는 서면으로 대리인의 대리인 권한을 부여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엄숙하게하는 사람이 결석 한 당사자가 출석 할 수없고 결혼에 동의했다면, 그 사람은 대리로 그 결혼을 엄숙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엄숙하게하는 사람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당사자는 결혼을 허용 할 명령을 지방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결혼의 당사자가 그 사람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믿는다면, 결혼을 엄숙하게하는 사람이 그것을 공식화 할 법적 자격이 없다는 사실에 의해 결혼의 엄숙함이 무효화되지 않는다.

(4) 대리 결혼의 한 당사자는 40-1-202에 의거하여 면허증 및 증서를 신청할 때 연방 현역 또는 미국 몬태나 거주자에게 합중국 군대 구성원이어야합니다. 일방 당사자 또는 법정 대리인은 법원 서기 앞에 출두하여 결혼 라이센스 수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본 항의 목적에 따라 거주는 1-1-215에 따라 결정되어야합니다.

연혁 : En. 48-309 (Sec. 9, Ch. 536, 1975; amd. 비서. 9, Ch. 33, L, 1977; RCM 1947, 48-309 (1), (2), (4); amd. 비서. 1, Ch. 247, 1979; amd. 비서. 3, Ch. 348, L, 1985; amd. 비서. 2, Ch. 235, L. 2007.

출처 : Montana 입법 서비스